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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 중에서도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희망저축계좌 I & II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립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심 지원
희망저축계좌 I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도 일정 소득 수준을 만족하고 근로활동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가구 전체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달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총 3년간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I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
희망저축계좌 II는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대부분 해당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매달 본인 저축금 10만 원에 정부가 동일하게 10만 원을 적립해주며, 3년간 총 72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에 비해 지원 금액은 적지만, 문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 자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이 제도의 강점은 무엇일까?
자산 형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복지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3년 후에는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닌 ‘복지에서 자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주의사항도 체크하세요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유지가 필수이며, 조건 미달 시 자격 박탈 및 정부지원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 후 수급 자격 검토와 소득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근로 중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며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
- 차상위 계층으로 자산 형성에 관심 있는 분마무리하며
정부는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자산 형성을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I & II는 그 대표적인 제도로,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여, 3년 뒤 자산이라는 결실을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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