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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의 마지막 순간,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보상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계산 구조를 따르며, 복잡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공제항목에 따라 과세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일괄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며, 환산급여 구간에 따른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국세청 기준)
- 퇴직소득금액 산정: 총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을 차감합니다.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공제 적용: 구간별 금액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반영합니다.
- 과세표준 확정: 환산급여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세율 적용: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공제표 (2024년 국세청 기준)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0,000원
- 10년 이하: 5,000,000원 + (근속연수 – 5년) × 2,000,000원
- 20년 이하: 15,000,000원 + (근속연수 – 10년) × 2,500,000원
- 20년 초과: 40,000,000원 + (근속연수 – 20년) × 3,000,000원
환산급여 공제표 (2024년 국세청 기준)
-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액 × 60%)
-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액 × 55%)
-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액 × 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액 × 35%)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예시: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원
- 퇴직소득금액: 1억원
- 근속연수 공제: 4천만원
- 환산급여: (1억원 – 4천만원) ÷ 20년 × 12 = 3,600만원
- 환산급여 공제: 2,480만원
- 과세표준: 1,120만원
- 산출세액: 약 67만 2천원
- 최종 퇴직소득세: 약 112만원
퇴직소득세 절세 팁
- 근속연수 정확 반영: 입사일과 퇴사일을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항목 확인: 장해보상금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분할 지급 전략: 일부 기업은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해 과세를 분산하기도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마무리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의 노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를 모르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 전 반드시 국세청 기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퇴직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퇴직금은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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